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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얼굴 공개된 ‘갓갓’ 문형욱 “잘못된 성관념 가져…후회·죄송” ‘n번방’ 개설자…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검거된 ‘갓갓’ 문형욱(25·대학생)의 현재 모습이 18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선 문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0명가량이며, 성폭행도 3건 정도 지시했다고 털어놓은 뒤 “후회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문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서 현관 앞에서 카메라 앞에 섰다.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그의 과거 사진들처럼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앞서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문씨의.. 더보기
김건모 측 "거짓 미투 없어져야" 주장...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맞고소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건모 소속사인 건음기획은 13일 "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 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여성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 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영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을 밝혀질 것" 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 더보기
'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피해자 진술 일관하여,유죄판결”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추행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올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A씨(만 39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의심도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의 어느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는 도중에 옆에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