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주민등록번호서 지역 표시 사라진다

파랑새의 소식 2019. 12. 18. 09:43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뀐다. 45년 만이다. 18일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내년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자동부여 기능을 반영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으로는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로 배정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부터 시행됐다.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 13자리로 구성돼 왔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의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내년 3월 말까지 종이문서 발급 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처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넓히고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뒤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블록체인 기술 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금융·공공기관 등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