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피해자 진술 일관하여,유죄판결”

파랑새의 소식 2019. 12. 12. 15:19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추행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올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A씨(만 39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의심도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의 어느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는 도중에 옆에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